[별표 6] <계정 2007.0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침,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별표 7] <계정 2005.09.16>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 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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