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화재피해 안전진단

◆ 개 요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보통건물의 화재온도는 700~1200℃에 이르므로 이에 노출된 콘크리트, 강재 등 주요 구조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부재변형, 파손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건축물이 붕괴되기도 한다.이러한 화재피해 시설물의 피해, 손상 양상은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다르므로 그 특성을 감안한 진단이 필요하다. 

◆ 콘크리트강도와 화재온도

※ 500℃이내이면 재사용 가능함
 화재지속시간(DIN4102에 따른 보통 콘크리트의 화재지속시간)에 따른 파손깊이
* 80분후 (800℃) : 0 ~ 5㎜ 깊이 손상유발
* 90분후 (1,000℃) : 15 ~ 25㎜ 깊이 손상유발
* 180분후 (1,100℃) : 30 ~ 50㎜ 깊이 손상유발

◆ 조사 및 평가 방법

화재피해 시설물의 안전진단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나, 화재 피해 시설물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