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 → 현장방문 → 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 검토 → 견적 → 계약 → 일정협의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후 사전검토서 제출 → 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납품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 → 완료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성 과 품
- 보고서(PDF 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기점검/초기점검 항목 포함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콘크리트강도 검사(비파괴검사)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 배근상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내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긴급보수/사용제한 필요시
결함/손상,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
점검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및 안전조치- 관리주체/점검자(영제12조①②항)
점검결과 분석/평가 기록, 도면표기, 사진자료 제시
점검결과, 상태평가 등의 종합 검토/분석결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