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를 원한다)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1. 물적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수목고사, 입상 불량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법률적 하자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위반, 설계도면대로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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