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호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자(1,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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