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점검 및 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정기점검

◆ 시행 근거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호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 개 요

각종 일반차량 및 건설중장비 차량의 경사도로 통행시나 운행중에 건물 및 각종 시설물과 추돌하여 시설물에 손상 및 변형이 발생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추돌사고 발생시 보험사와의 피해범위 및 건물안전확인을 위한 경우에 필요한 조사임. 
 

◆ 조사 및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