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차 하자발췌 내용 공문화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 3년차 하자 종결방법
1. 사용검사 2년 6개월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협상 또는 소송 중 선택해야 함
(1) 하자진단 보고서 작성에 2~3개월 소요, 하자진단 결과에 따라 소송여부의 입주민 동의절차 필요
가. 협상 : 시공사 측이 무리없이 하자업무를 진행 중 일 때
나. 소송 : 시공사 측이 불성실할 때
2. 하자진단 보고서 작성
(1) 협상이나 소송 등 하자진단 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가. 협상 : 하자발췌 내용과 금액산정 등으로 협상조건의 근거마련
나. 소송 : 법원 자료제출
협상시 보고서 작성비용은 시공사에 부담요구
소송시에는 소송대행사가 부담(소송금액에 포함됨)
3. 소송시 장, 단점
(1) 장점
가. 건설회사와 하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불필요
나. 건설회사에서 제시하는 협상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다.
라. 입주자 대효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 단점
가. 소송비용 소요(승소액의 30% 내외)
나. 긴 소송기간(3심까지 2년 8개월 정도 소요)
4. 협상시와 소송시의 비교
(1) 협상시 통상 소송 승소 금액의 60%선에서 이루어짐
(2) 소송시 송제비용은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다.
가. 총비용 30%로 가정했을 때
- 소송제기에서 1심승소까지 - 법정이자 5% 가산
- 1심 승소후 2심까지 - 법정이자 20% 가산
- 승소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는 재판비용 - 제비용의 2/3환급을 감안하면 재판비용 30%는 환수됨,
입주민은 승소금액 100% 가깝게 받아낼 수 있음
(3) 협상을 하더라도 소송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하여야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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