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①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②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③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시설물이 안성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해 공사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① 개량 :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②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③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①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작업
②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③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④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기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탁 또는 벽을 해채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및 변경하는 것
⑨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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