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제출할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약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③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수증권의 수령시 유의사항

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하는증권 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며 금액은 빌라의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이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짜리 5장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ex) '홍길동'씨의 00빌라에 거축비의 3%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 1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
▶ 2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
▶ 3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
▶ 4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 5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 10년짜리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며 어느 한집을 대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 전체를 대상으로 증권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하자보증금의 합계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그 전에는 3년짜리에 800만원 10년짜리에 200만원이 들어 있어 3년 이내의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를 하시면 보증기간 1, 2년에 해당하는 품목말고 보증기간 3년에 해달하는 픔목만으로도 견적액이 보험금만큼 되었을때 전액 다 찾을 수 있었지만 1999년 부터는 위와같이 1, 2, 3, 4, 5, 10년차로 분리되어 있어 2년이 지난후에 청구를 하게 되면 1년과 2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고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 4, 5, 10년짜리만 해당 됩니다.
단 보증기간이 지난 1년짜리와 2년짜리 증권의 금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1. 보증기간 내에 하자 내용 증명한 우편이나, 각서등 근거가 있을때
2. 건축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지급을 동의 했을 때
3. 건축사, 기술사가 보증기간내에 생긴 하자가 명백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예를들어 보증기간이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인 1년짜리 증권은 보험 가입 금액이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보수 보상금으로서 실제 견적금액이 1200만원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에게 하자가 있어 연락을 취했을 때 건축주가 직접 금액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위와 같이 견적은 1200만원인데 보험금은 300만원이라면 나머지 900만원은 건축주가 스스로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보험금만으로는 조사관 하자보수 전체를 다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주민의 요구가 없으면 1, 2, 3, 4, 5, 10년짜리 순으로 증권에 명시된 금액이 점점 소멸되고 그 보험금은 건축주에게 되돌아 감으로 유의해야합니다.

결국 입주자가 하자 예치금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은 건축주가 되찾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