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란?

하자의 의미

모든 공동주택(APT, 빌라, 다세대, 원룸 등)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총 공사비의 대지가격을 제외한 3%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16항)

하자보수 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